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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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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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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냇웨스트(NatWest)가 최대 £2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에 직면했다.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기업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직면한 첫 사례이다. 냇웨스트는 2021년 12월 8일 3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냇웨스트는 2012년과 2016년 사이 비즈니스 고객의 계좌에 입금된 3억6500만파운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상기 비즈니스 고객은 보석 도매업자이며 예상 매출액은 연간 15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석 도매업자는 거의 5년 동안 3억6500만파운드를 입금했고 그 중 2억6400만파운드는 현금이었다. 돈세탁이 절정일 때 보석 도매업자는 1일 180만파운드를 입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기업은행인 냇웨스트는 보석 도매업자의 대규모 돈세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냇웨스트(NatWest) 홈페이지김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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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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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전태일 열사 60주기 기념식도 있었지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가요?- 지난 11월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아무개(51)씨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기사에게 본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상하차 업무가 요구되고,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승강기 밖으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30)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대표는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 ‘중복처벌’ 등을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사회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택배 노동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산업 안전 관련 법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택배, 이륜차배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이 없다보니 통계 파악은 물론 산업 육성이나 종사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서비스 현장에서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나 이륜차 배송자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법(a.k.a.택배법)>을 발의했지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다음, 정부와 함께 끈질기게 사업자·종사자의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온 결과, 최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생활물류법>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렸던 택배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 구실을 하게 됩니다. 대형 택배사와 쇼핑몰, 대리점에 치여 ‘갑·을·병도 아닌 정’ 취급받았던 택배노동자들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택배 요금 정상화가 명문화됩니다. 택배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출혈경쟁, 이를 약삭빠르게 이용한 대형 쇼핑몰들의 ‘백마진(고객이 계산한 택배비 중 일부를 판매자가 돌려받는 일)’ 관행 등으로 택배 배송비가 점점 낮아지는 비정상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대리점별로 천차만별인 ‘계약 조건’도 표준화됩니다. 대리점은 배달 박스 1개 당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올리는데, 수수료는 대리점별로 다릅니다. 박스당 5%를 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6배가 많은 박스당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물류법은 수수료를 표준화하도록 합니다. 대리점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만 확립돼도 택배기사들은 수수료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활물류법 43조는 ‘택배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화주,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른바 ‘백마진’을 금지해 소비자가 낸 택배비가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 소장에게 밉보이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노조에 가입했다’거나 ‘소장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는 일터에서 쫓겨납니다. 생활물류법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 택배기사들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최소 6년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사회자) 어제 전두환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5.18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 해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습니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1,000만원->3,000만원)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설훈 의원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4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너무나 많다”며 “광주에서 무릎 사과를 한 국민의 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기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번 달 본회의는 오늘을 비롯하여, 2 · 3· 9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일과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한 후,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의 경우, 정기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기간 내에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는 미진한 채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성과를 이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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